“뇌물없인 허가없다” 수뢰공무원 1억계좌 몰수/내기골프 8000만원 檢, 뇌물죄적용 고심

“뇌물없인 허가없다” 수뢰공무원 1억계좌 몰수/내기골프 8000만원 檢, 뇌물죄적용 고심

입력 2004-01-08 00:00
수정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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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8000여만원을 “내기골프로 땄다.”고 주장해 검찰이 뇌물죄 추가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박홍수 부장검사)는 7일 건설업체 및 설계·감리사로부터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경기 고양시 C(48·사무관)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액을 포함,1억 3000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검찰은 C과장에게 뇌물을 준 건축설계용역회사 대표 K(48)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한 것은 지난해 11월 울산지청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C과장은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업체 임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7∼8명과 겨울철 비시즌을 제외하고 거의 매주 파주 서서울CC 등에서 타당 1만∼2만원에서 최고 10만원짜리 내기골프를 쳐온 것으로 밝혀졌다.핸디가 80대 초반으로 알려진 C과장은 마지막 홀 등에선 더블판 내기를 해 한 번 라운딩에 50만∼200만원을 땄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C과장과 골프에 동반한 업자 등이 ‘져주기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면 딴 금액을 기소장의 뇌물액수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동반자들이 “얼마를 잃었는지 따져보지 않았고 일부러 져주지 않았다.”고 진술해 뇌물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수사담당 검사는 “C과장이 ‘차명계좌 금액중 뇌물로 시인한 5000만원 정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내기골프로 딴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당사자들의 시인이 없는 데다 골프를 친 일시와 장소 시간 등을 특정하지 못해 내기골프로 딴 금액을 뇌물액수에 추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C과장이 건설업체·설계사무소와 부동산업자 등 11명으로부터 받은 3800만원을 뇌물로 확인,기소했다.

검찰은 “C과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건축 인·허가를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고 장기 방치해 뇌물 공여를 유도했다.”며 “차명계좌 입금액 전부를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판단,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4-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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