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16세 선거권

[씨줄날줄] 16세 선거권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6-02-05 01:13
수정 2026-02-0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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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21세였던 선거 연령은 1960년 민법상 성인 기준인 만 20세로 처음 하향 조정됐다. 이후 45년 만인 2005년 만 19세로 낮춰졌고, 2019년 만 18세로 재조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나이는 이보다 낮다.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 가입 하한이 18세에서 16세로 내려갔다. 같은 시기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이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및 정당 공천 18세 출마자들의 길을 실질적으로 터 주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정당 활동은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못 하는 16~17세의 모순이 부각되면서 ‘16세 선거권’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교육과 입시, 노동, 기후위기 등 핵심 의제 당사자인 10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 정치 참여 경험이 민주시민 의식을 높인다고 강조한다. 반면 독립적 판단보다 주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16세 선거권’은 지금까지 주로 진보 진영 의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도입하자는 제안을 할 때마다 보수 정당은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장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 교육부의 초중고교 대상 선거 교육을 두고도 ‘이념 편향’을 비판했던 당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할 뿐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6-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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