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내야 하는 아파트 재산세에 대한 과표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확정됐다.일단 서울시 건의안을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비쳐지나,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 방침은 지난 3일 발표한 당초 안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한발짝 더 앞서 나간 측면이 많다.과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줄다리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당초 안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 여론 가운데 “서민들의 세부담 인상이 너무 급격하다.”는 지적만큼은 이번에 대폭 수용했다.‘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서민주택으로 분류,당초 안보다 최고 10%P까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평당 1000만원 안팎의 30평형 아파트를 서민주택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같은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서울시의 재산세 수입은 올해보다 29.7% 인상된 3316억원으로 예상된다.당초 안(45.4% 인상)보다 축소시켜 서울시 건의안(24.2% 인상)에 크게 근접시킨 것이다.따라서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하면서 지자체의 입장도 수용했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북 주민들의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세금이 당초 안보다 줄어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 강북지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전체 76만 5000가구 가운데 강북이 69만 2000가구(90.5%)인 반면 강남은 7만 3000가구(9.5%)에 불과하다.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이번 조정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지역 대부분 아파트(17만 7000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최고 6.4배 오르는 등 당초 안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형평과세’ 방침은 유지 또는 강화
이같은 서민주택에 대한 배려를 빼면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은 기존보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다.재산세 부과기준을 ‘면적’에서 ‘㎡당 시가기준’으로 바꾸고,가산율 상한선의 확대(60%→100%) 등 당초 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당 기준가액(18만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은 더욱 축소됐기 때문이다.지난해까지는 재량권 행사 범위를 기준가액의 ±5%로 통보했으나 이번엔 ±3%로 범위를 줄였다.
정부는 한발짝 더 나아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들의 과표 결정권을 환수,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한 기존 방침도 거듭 천명했다.현재 관련 법은 각 지자체장에게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재산세 과표를 결정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해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서다.정부의 재산세 개편권고안이 ‘강제력’이 없다는 사정도 감안됐다.
박은호기자 unopark@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당초 안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 여론 가운데 “서민들의 세부담 인상이 너무 급격하다.”는 지적만큼은 이번에 대폭 수용했다.‘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서민주택으로 분류,당초 안보다 최고 10%P까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평당 1000만원 안팎의 30평형 아파트를 서민주택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같은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서울시의 재산세 수입은 올해보다 29.7% 인상된 3316억원으로 예상된다.당초 안(45.4% 인상)보다 축소시켜 서울시 건의안(24.2% 인상)에 크게 근접시킨 것이다.따라서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하면서 지자체의 입장도 수용했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북 주민들의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세금이 당초 안보다 줄어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 강북지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전체 76만 5000가구 가운데 강북이 69만 2000가구(90.5%)인 반면 강남은 7만 3000가구(9.5%)에 불과하다.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이번 조정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지역 대부분 아파트(17만 7000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최고 6.4배 오르는 등 당초 안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형평과세’ 방침은 유지 또는 강화
이같은 서민주택에 대한 배려를 빼면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은 기존보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다.재산세 부과기준을 ‘면적’에서 ‘㎡당 시가기준’으로 바꾸고,가산율 상한선의 확대(60%→100%) 등 당초 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당 기준가액(18만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은 더욱 축소됐기 때문이다.지난해까지는 재량권 행사 범위를 기준가액의 ±5%로 통보했으나 이번엔 ±3%로 범위를 줄였다.
정부는 한발짝 더 나아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들의 과표 결정권을 환수,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한 기존 방침도 거듭 천명했다.현재 관련 법은 각 지자체장에게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재산세 과표를 결정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해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서다.정부의 재산세 개편권고안이 ‘강제력’이 없다는 사정도 감안됐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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