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건교위 통과

신행정수도특별법 건교위 통과

입력 2003-12-09 00:00
수정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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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신(新)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내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나,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아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산업자원위원회도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관련 양대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교위는 또 오는 2005년 1월1일 철도공사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현 철도청 직원 가운데 공사전환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사람에게 20년이 될 때까지 계속 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업무개시명령제와 개별등록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업무개시명령제는 화물운송 집단 거부시 건교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무위는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현재 10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복권발행 및 기금관리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통합복권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통합복권법은 또 국무조정실장이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토록 했으며,복권기금 수익금 중 70%를 복지사업과 주거안정사업,지역발전사업,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에 사용토록 명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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