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改協 개혁안 주요내용/정치자금 ‘백지 영수증’ 금지

政改協 개혁안 주요내용/정치자금 ‘백지 영수증’ 금지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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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3일 발표한 정치자금법 개혁안은 무엇보다 정치자 투명성 확보와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한 법인세 1% 의무기탁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정치자금 흐름 투명성 강화

정개협은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수표·계좌이체·우편환 등으로 기부토록 했다.또 기부금·당비·보조금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은행계좌를 이용토록 했다.50만원 이상 지출은 신용카드·수표·계좌이체·우편환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고,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했다.그동안 음성적 정치자금의 통로로 이용됐던 무정액영수증제도를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500만·1000만원 등 고액 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국고보조금 배분제도 개선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지급하고,40%는 중앙당이 별도 회계로 설립한 정책연구소에 배분하며,나머지 10%는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배분토록 했다.또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과 정당 추천 지방선거의 득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토록 했다.동시 지방선거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인 수에 따라 1인당 1800원씩 계상하던 것을 800원으로 대폭 줄였다.

●정치자금 모금 투명성 강화

지구당 후원회제도와 법인·단체의 개인후원회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정당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법인이 정당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신설해 정치신인들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원회를 설치,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와 같이 최고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예비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금액 전액을 환수하되 당내 경선 낙선자는 모금액 중 미사용 잔액만 환수토록 했다.

●위반사범 처벌 대폭 강화

정개협은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우선 위반사범의 법정 최고형을 징역 10년으로 늘리고,공소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장 7년으로 연장토록 했다.또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아울러 위반사범의 공무담임권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제한토록 했다.선관위의 정치자금 조사권도 강화,선관위에 관계인 동행요구권 및 계좌추적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치권은 “일단 수용”

한나라당은 정개협 개혁안 중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1% 의무기탁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과 고액 기부자 공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눈치다.그러나 이경재 정개특위 간사는 고액 기부자 공개와 관련,“수용할 수 있다.”고 말해 당내 논의를 거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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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3-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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