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P 인하/3주택 양도세율 60%로

법인세 2%P 인하/3주택 양도세율 60%로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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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2005년부터 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은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과표 1억원 초과 기업은 27%에서 25%로 각각 2%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의 세입재원 등을 감안,시행시기를 한나라당이 주장한 내년 1월 1일보다 1년 연기해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재경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기업들은 2005년 실적분부터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보게 된다.

법인세 2%포인트 인하에 따른 기업체의 감세규모는 연간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재경위는 또 1가구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3주택 이상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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