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1주택자라도 조만간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연내에,2주택 이상자는 내년까지 집 한채를 파는 것이 ‘중과세’를 피해가는 지름길이다.
●허위신고 들키면 과태료 5배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지연·허위 신고했다가 들키면 등록세(취득가액의 3%)의 5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3억원짜리 집이라면 4500만원을 물게 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파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도 단기간내 팔면 중과세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1주택자라도 집을 산 뒤 단기간에 되팔 경우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미등기전매 60%→70% ▲1년 미만 36→50% ▲1년 이상 2년 미만 9∼36→40%로 세금이 올라간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 1월부터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지금은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만 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년을 살아야 한다.따라서 조만간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집이 한채 밖에 없어도 투기지역 안에 갖고 있다면 역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정부가 투기지역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투기지역보다 높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에 언제든 탄력세율 적용
2005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를 60% 물어야 한다.3주택자는 양도세와 재산세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인적인 양도세’는 피할 수 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집 한 채’에 대해 2005년부터는 높은 재산세를 물어야 한다.세금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내년 말까지 여유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동산 세제 관련법은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예컨대 내년 11월에 집을 팔아 내후년 1월에 잔금을 치를 경우,바뀐 규정을 적용받아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구체적 기준 모호,혼선 키워
정부는 3주택자 기준과 관련,‘투기지역내 3채’와 ‘전국 3채’ 사이에서 고민하다 ‘투기지역내 1채를 포함한 3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가령 투기지역에 한 채,비투기지역에 2채를 갖고 있으면 3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이다.탄력세율 적용대상인 ‘투기지역내 2주택자’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아직 명확한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거래신고제도 투기지역에만 적용할지,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거래는 예외로 할지 큰 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국민들의 불안감이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것을 막으려면 큰 기준이라도 우선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
1주택자라도 조만간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연내에,2주택 이상자는 내년까지 집 한채를 파는 것이 ‘중과세’를 피해가는 지름길이다.
●허위신고 들키면 과태료 5배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지연·허위 신고했다가 들키면 등록세(취득가액의 3%)의 5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3억원짜리 집이라면 4500만원을 물게 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파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도 단기간내 팔면 중과세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1주택자라도 집을 산 뒤 단기간에 되팔 경우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미등기전매 60%→70% ▲1년 미만 36→50% ▲1년 이상 2년 미만 9∼36→40%로 세금이 올라간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 1월부터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지금은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만 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년을 살아야 한다.따라서 조만간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집이 한채 밖에 없어도 투기지역 안에 갖고 있다면 역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정부가 투기지역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투기지역보다 높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에 언제든 탄력세율 적용
2005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를 60% 물어야 한다.3주택자는 양도세와 재산세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인적인 양도세’는 피할 수 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집 한 채’에 대해 2005년부터는 높은 재산세를 물어야 한다.세금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내년 말까지 여유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동산 세제 관련법은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예컨대 내년 11월에 집을 팔아 내후년 1월에 잔금을 치를 경우,바뀐 규정을 적용받아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구체적 기준 모호,혼선 키워
정부는 3주택자 기준과 관련,‘투기지역내 3채’와 ‘전국 3채’ 사이에서 고민하다 ‘투기지역내 1채를 포함한 3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가령 투기지역에 한 채,비투기지역에 2채를 갖고 있으면 3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이다.탄력세율 적용대상인 ‘투기지역내 2주택자’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아직 명확한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거래신고제도 투기지역에만 적용할지,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거래는 예외로 할지 큰 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국민들의 불안감이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것을 막으려면 큰 기준이라도 우선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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