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0원’…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급여 ‘0원’…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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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고통 노조원 생활

정부가 29일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소·가압류 남용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한 것은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씨 분신 이후 손배소·가압류를 못이겨 분신·자살하는 노조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정부의 대책 발표에 맞춰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손배소·가압류 실태 등을 알아본다.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누군가 또 죽게 될 것입니다.이것이 이 땅의 노동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흥국생명보험에 근무하는 김덕의(36)씨는 29일 이번달 급여지급 명세서를 보며 애꿎은 담배만 잇달아 피워댔다.몇번이나 들여다봐도 명세서에 찍힌 지급액은 ‘0원’이다.그는 회사 노조 전임자로서 파업을 이끌었었다.

지난 7월부터 200만원 남짓한 월급 가운데 50%는 회사가 걸어놓은 가압류 때문에 자동적으로 빠져나간다.지난달부터는 회사측이 파업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며 나머지 돈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외식은 꿈도 꿀 수 없다”

김씨는 가족과 외식할 수도 없다.형제들에게 생활비를 빌릴 면목도 더 이상 없다.김씨는 “비용 4만원을 줄이려 7살짜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교실을 끊어야 하는 가장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최문정(31·여)씨는 결혼자금을 모아둔 통장에 회사가 가압류를 걸어 한 푼도 인출할 수 없게 됐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최씨는 “‘이 곳이 12년째 다닌 직장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난 8월 결혼 당시 대출받은 4200만원의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듯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가압류는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김씨를 포함한 노조 상근자 5명에게는 각각 9500만원,노동조합에는 1억 9500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다.개인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내도 앞으로 8년 이상 꼬박 갚아야 한다.대부분 생활비는 금융기관에서 빌리고 있다.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노조위원장 등 2명의 해고자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입사 때 보증선 사람에게도 가압류

노동자들에게 손배 가압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파업을 한 노조에 대해 사측이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대응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부품 납품업체인 한국시그네틱스는 2001년 10월 노조파업으로 2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원 9명의 월급과 5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회사측은 해고자의 월급 압류가 어렵게 되자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입사시 연대보증을 섰던 친지의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진행했다.

해고자 김칠순(36·여)씨는 2000년 입사 당시 신원보증을 섰던 오빠의 집이 가압류됐다.김씨는 “오빠가 지난해 영농자금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집이 가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친척들 볼 면목이 없어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2차례 파업으로 7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전국철도노조도 매월 2억여원의 조합비를 가압류 당하고 있다.철도노조 백남희 교육선전국장은 “정부가 손배·가압류 남발을 시정할 의지가 있다면 국가기관인 철도청의 불법 가압류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 “적법한 권리 행사일 뿐”

사용자측은 ‘손배가압류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흥국생명 사측관계자는 “최근 가압류를 이유로 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사업자의 책임인 듯 몰고 있지만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와 가압류 결정을 내려준 법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철도청측은 “조합비 일부를 노조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조합비에서 ‘상계’처리 한 것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최소한의 자구조치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국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민사집행상의 특혜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유영규 이세영기자 whoami@

■민노총이 밝힌 남용실태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29일 “이른 시일 내에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부는 정작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노동부는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그저 민주노총 집계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현재 손배·가압류 규모는 총 46개 사업장에서 1481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중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589억 7000만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892억원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규모는 총 5개 사업장 394억 7000만원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정부가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겠다고 하면서도,자신은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액수를 가압류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실장은 “철도청 75억원,발전회사 45억원,서울지하철 57억원,예금보험공사 13억원 등 공공부문에서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노동계가 자신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의 무책임한 손배·가압류 폐지주장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정부 대책은

노조원들이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다 분신·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데에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한몫을 하고 있다.올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나친 손배·가압류는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었다.노동부 역시 지난 9월 초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손배·가압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노동관계법 개정보다 신원보증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을 개정하는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노조활동과 관련된 경우 월급의 50%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 가압류 한도를 낮출 계획이다.또 신원보증인은 가압류 때 책임비율을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불법파업으로 손실을 입은 사용자가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노조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노조원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원도 가압류 요건을 종전보다 강화,엄격한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대법원은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사용자측 소명자료만 검토해 가압류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소명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사용자가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재신청이나 중복신청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2003-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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