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정치권, 신중한 법개정 필요하다”

편집자에게/ “정치권, 신중한 법개정 필요하다”

입력 2003-09-27 00:00
수정 2003-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마단체장 180일전 사퇴 위헌’ 기사(대한매일 9월26일자 1면)를 읽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80일전 공직사퇴 규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한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완화하고,나아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의 선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자칫 조기에 선거가 과열되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헌재가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 규정에 대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다.이 조항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아예 출마할 수 없었다.반면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혹은 후보자등록 전 사퇴하도록 돼 있어 자치단체장이 상대적으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현저하게 침해당하고 있었다.

정치권은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법을제정하고 개폐할 때 어느 것이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헌재가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내린 결정에 대해 ‘90일전 혹은 120일전’으로 개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한다면 막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전문위원

2003-09-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