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정치권, 신중한 법개정 필요하다”

편집자에게/ “정치권, 신중한 법개정 필요하다”

입력 2003-09-27 00:00
수정 2003-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마단체장 180일전 사퇴 위헌’ 기사(대한매일 9월26일자 1면)를 읽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80일전 공직사퇴 규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한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완화하고,나아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의 선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자칫 조기에 선거가 과열되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헌재가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 규정에 대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다.이 조항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아예 출마할 수 없었다.반면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혹은 후보자등록 전 사퇴하도록 돼 있어 자치단체장이 상대적으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현저하게 침해당하고 있었다.

정치권은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법을제정하고 개폐할 때 어느 것이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헌재가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내린 결정에 대해 ‘90일전 혹은 120일전’으로 개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한다면 막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전문위원

2003-09-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