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안사태, 폭력은 안돼

[사설] 부안사태, 폭력은 안돼

입력 2003-09-10 00:00
수정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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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하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군민들의 집단 폭행과 차량 방화 등으로 치안 부재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김종규 군수에게 집단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경찰차량을 불태운 군민들의 과격 행동은 한마디로 경악스럽다.유치 반대 시위에 가담한 주민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한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법의 보호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정부와 주민들이 대화를 통해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지난 수개월간 계속된 소모적이고 극한적인 대결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현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중앙정부의 부지 선정 과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부안군이 유치 신청을 내기 이전의 단계,즉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따라서 주민 다수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매듭을 풀기 위한 차선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거듭 제안한다.첨예하게 엇갈리는 주민 의사를 하나로 묶어 정부와 주민간,그리고 주민 상호간에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자면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산자부와 현지의 대책위측이 모두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그럴 일이 아니다.산자부는 핵폐기장 건설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시설인 한 주민 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또 현지 대책위측도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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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13조 2항)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다만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군의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2003-09-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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