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는 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사설 미술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립 미술관 배치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최근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 투기 목적의 미술관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배치 계획에 따르면 사립 미술관의 전시실은 100㎡이상,작품·자료 보관시설인 수장고는 40㎡ 이상으로 하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은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또 미술관을 음식점이나 카페 등 상업·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다만 공용면적의 10% 이내에서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미술관은 향후 집단취락지구 지정시에 미술관으로 용도를 지정,투기용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사립미술관 건립은 지난 2000년부터 붐이 일어나 현재까지 모두 14건이 경기도로부터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이 가운데 3곳이 개관했고 1곳이 신축 중이다.
과천 김병철기자 kbchul@
이는 최근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 투기 목적의 미술관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배치 계획에 따르면 사립 미술관의 전시실은 100㎡이상,작품·자료 보관시설인 수장고는 40㎡ 이상으로 하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은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또 미술관을 음식점이나 카페 등 상업·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다만 공용면적의 10% 이내에서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미술관은 향후 집단취락지구 지정시에 미술관으로 용도를 지정,투기용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사립미술관 건립은 지난 2000년부터 붐이 일어나 현재까지 모두 14건이 경기도로부터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이 가운데 3곳이 개관했고 1곳이 신축 중이다.
과천 김병철기자 kbchul@
2003-08-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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