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20억 석방’ 공방

‘보석금 20억 석방’ 공방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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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사상 최대금액인 보석금 20억원을 받고 피고인을 풀어준 결정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1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검찰이 보석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전봉진)는 자기 회사에 980억원의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S건설 회장 김모(54)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가 마무리됐고,공소 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소지가 많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도주를 막기 위해 보석금을 2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현재까지 최대의 보석금은 탈세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낸 2억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가 무겁고 피해금액을 갚지도 않아 구속 재판이 필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피고인은 2001년 6월 S사를 인수한 뒤 같은 해 12월 실제가치가 액면가의 3분의 1에 불과한 S사의 정리채권 620억원 등을 담보로 S사 자금 310억원을 관계사인 A사에 빌려주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모두 98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5월7일 구속기소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부장 민중기)는 지난달 2일 김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석방한 뒤 불구속 재판을 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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