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가시화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가시화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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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통과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의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집단간의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지면서,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법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이르면 2005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의료분쟁조정법은 이미 지난 89년부터 10년 넘게 끌어왔던 사안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의료분쟁조정법의 필요성은 의료계나 시민단체·정부 모두가 인정한다.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생각이 다르다.경실련 정책실 김대훈 간사는 “번번히 법제정에 실패한 것은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쟁점은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인정 여부이다.법조계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형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다.그러나 최근에는 의사가 종합보험이나 종합공제에 가입한 때에 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제기하지 않는 쪽(반의사불벌죄)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물론 사망사건의 경우는 예외이며,크게 8개의 중과실도 제외된다.

또다른 쟁점인 조정전치주의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피해자가 원하면 조정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에 돌입(임의적 조정전치제도)할 수 있다.

무과실보상제도는 어느 쪽도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사회보장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문제는 재원인데,의사들의 책임보험료 일부 등으로 마련하되,2006년 이후에는 수가에 반영해 건강보험료에서도 일부 부담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원형 의원실 박남수 보좌관은 “법통과시 최대 수혜자인 의사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연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사의 형사처벌 면책범위외에는 사실상 이견이 모두 해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왜 필요한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조정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상이나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의료소송은 1·2심 판결까지 평균 3.9년이 걸리고,원고가 100% 승소하는 경우도 5%미만이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유리하다.의사들도 ‘의료소송에 한번 휘말리면 망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때문에 의료분쟁을 우려해 방어진료,응급진료 회피,사고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의 전공기피 등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커지는 것을 막고 조정기구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자는 게 이 법의 요체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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