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복덕방 77% 위장 철시 / 단속 피해 밤에 ‘올빼미 영업’

강남 복덕방 77% 위장 철시 / 단속 피해 밤에 ‘올빼미 영업’

입력 2003-06-06 00:00
수정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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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23 집값 안정대책이 발표되기 전 서울 강남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1790개였다.하지만 국세청과 서울시,자치구의 합동단속이 실시되자 77%인 1380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이 가운데 상당수가 밤에만 문을 여는 ‘올빼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무실 문은 닫았지만 전화로는 계속 영업을 하는 ‘텔레마케팅’ 업소도 적지 않다.

부동산 수요가 많은 송파구도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1428곳 가운데 789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서초구는 1141곳 가운데 570곳,강동구는 1069곳 가운데 320곳이 문을 닫아 ‘강남 라인’ 부동산업자들의 어두운 일면을 드러냈다.부동산중개업소들이 동시에 문을 닫은 것은 지난달 말 국세청이 서울·경기·충청지역 부동산업소 600곳에 직원을 파견,이중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전매 알선,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기 때문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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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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