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가구 1주택 과세 신중해야

[사설] 1가구 1주택 과세 신중해야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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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어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검토 방침을 다시 천명했다.지난달 23일에 이어 두번째다.김 부총리의 발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일반 원칙과 모든 주택 거래가액을 양성화해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또 주택의 과도한 양도 차익이 대형 평수의 주택 수요를 부추기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발상은 지난 반세기 동안 뿌리내린 ‘1가구 비과세’라는 국민 정서와 어긋날 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참여정부의 조세 원칙과도 상충된다고 본다.김 부총리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정액의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수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세법만 복잡해진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지금도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1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부과하는 마당에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철회하면 수십년간 한 집에 살아온 사람만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뜻인지,반대가 심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겠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우리 경제를 왜곡하는 부동산 투기 광풍은 반드시 다잡아야 하지만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정부는 먼저 이중매매 계약서 작성 등 각종 편법과 탈법부터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2003-06-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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