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려 선점한 도메인 “무료로 돌려줘라” 결정 / 분쟁조정위, 도메인장사 쐐기

되팔려 선점한 도메인 “무료로 돌려줘라” 결정 / 분쟁조정위, 도메인장사 쐐기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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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인 도메인을 선점해서 해당 기업에 비싼 값에 되파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최근 우리신용카드사는 ‘wooricard.co.kr’이란 인터넷 주소를 먼저 등록한 D모 광고회사로부터 무료로 도메인을 되돌려받았다.우리카드측은 인터넷 주소의 대가로 800만원을 제시했으나 D회사는 1억원을 요구했다.

D회사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 2001년 카드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자마자 ‘wooricard.co.kr’을 등록하고 홈페이지에 ‘도메인 판매합니다.’라고 표시했다.

‘wooricard.com’ 주소만 운영하던 우리카드측은 ‘wooricard.co.kr’로 접속한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 반환신청을 제기했다.위원회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의 ‘피신청인의 도메인이 신청인의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및 ‘피신청인의 도메인이 국내외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며,피신청인의 도메인 등록 목적이 신청인이 그 상호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를 근거로 D회사에 인터넷주소를 우리카드사에 반환하도록 조정 명령을 내렸다.

‘cartier.co.kr’‘samsungeverland.co.kr’‘rolex.co.kr’‘visa.co.kr’‘shiseido.co.kr’ 등의 유명 기업의 인터넷 주소도 최근 조정 명령을 통해 원주인에게 돌아갔다.

윤창수기자 geo@
2003-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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