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로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로

입력 2003-05-23 00:00
수정 200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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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됐던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분에 사실상 후분양제가 도입돼 입주시기에 맞춰 아파트가 공급된다.

또 경기도 김포·파주 등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된다.이르면 하반기 실시될 예정이다.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3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주택 관련 관계부처 장관 조찬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대책을 최종 확정,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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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기대이익(인센티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일정공정이 지난 뒤 일반분양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투기자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동시분양 물량의 60∼70%를 차지하는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분양시장의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돼 실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장관은 또 “주상복합건물도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개정해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을 대폭 확대,분양권 전매제한 효과를 높이고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지정 요건도 고쳐 선정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법을 고쳐야 하는 데다 소유권적 성격이 강해 도입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은 현재 수도권 일부와 대전·천안에서 수도권 및 충청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청약열기가 달아오른 경기도 양주,동두천,의정부 등이 추가될 것이 확실시 된다.현재 시·군·구 단위로 합산과세되는 재산세도 전국 단위로 합산돼 완전 누진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한편 22일 총리주재 부동산 대책 민·관 간담회가 끝난 뒤 고건 총리는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이왕에 (부동산대책을)발표할 것이면 강하고 세게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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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안미현 조현석기자 chani@
2003-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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