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대치로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화물연대와 정부간 협상이 1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본질은 ‘돈 문제’였다.차값만도 5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원에 이르는 대형트럭 지입차주들이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운송을 거부한 채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각 지부는 파업을 벌이면서 화주와 운송회사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직접비용 인하를 요구했다.화물연대 측은 전선을 확대시켜 나갔고 양쪽으로부터 상당 부분을 얻어냈다.그러나 협상 내용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시장 혼란,분규재연 등 많은 불씨를 안고 있다.
●업종간 형평성 논란
이번 협상의 막판 걸림돌은 경유가 인하였다.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용 화물차 연료인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하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현재도 인상분의 50%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버스 및 택시 등 타 업종간의 형평성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해왔다.그러나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이제 타 업종의 요구도 들어줘야 할 판이다.이미 버스업계는 정부에 ‘버스업계도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현재 경유가 인상은 2006년 6월 인상분까지 보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상분에 대한 보전 여부도 불명확하다.화물연대측은 그 이후에도 전액보전을 요구할 게 뻔하다.
화물연대가 직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정부는 화물차의 도로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나 야간할인 시간대를 밤12시∼오전 6시에서 밤10시∼오전 6시로 2시간 확대했다.이 역시 고속버스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적자타령을 하고 있는 고속버스 업계도 당장 정부에 할인혜택을 확대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하다.
●화물기사 비과세 혜택도 형평성 시비
정부는 화물차 기사의 월정 급여액(기본급 기준)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 생산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택시·버스 등의 ‘수송기사’들도 세금감면 혜택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정부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
●지입제,당장 없애면 혼란
화물연대는 지입제 철폐를 요구해왔다.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입제를 폐지하고 개별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을 개정,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현재 5t 이상 화물차의 경우 5대 이상이 돼야만 운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바꿔 1대만으로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앞당겨 당장 지입제를 폐지하면 화물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화물업계 시장에 뛰어드는 신규 개별사업자가 많아 시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고 또 한차례 이번 사태와 같은 혼란이 예상된다.화물연대측도 ‘밥상’이 줄어들 수 있다.이번 타결내용 중에 ‘개별등록제가 시행되기 전에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것도 불씨 중의 하나다.이는 개별등록제가 시행돼도 신규진입을 되도록 막고 현재의 지입차주만 계속해서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신규 시장진입 인력과 화물연대간 알력이예상된다.화물연대측은 이번 협상을 근거로 신규진입을 막아달라며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
●노동자성 인정은 사실상 불가
노동분야에도 불씨를 남겼다.화물연대가 주장해온 산별교섭은 논의조차 안됐다.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는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선에서 타결됐다.그러나 이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다.
협상타결 하루전인 14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보나,법리해석으로 보나 비정규직의 노동자성 인정을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이 부분은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숙제로 남게 됐다.
●산재보험 부담 주체는 누구?
산재보험 적용도 쉽지만은 않다.보험금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현재 산재보험법에는 고용주가 보험금 부담 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내야할지 운송회사에서 부담해야할 지가 논란거리다.
정부는 일단 부담 주체를 지입차주로 할 방침이지만 실시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본질은 ‘돈 문제’였다.차값만도 5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원에 이르는 대형트럭 지입차주들이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운송을 거부한 채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각 지부는 파업을 벌이면서 화주와 운송회사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직접비용 인하를 요구했다.화물연대 측은 전선을 확대시켜 나갔고 양쪽으로부터 상당 부분을 얻어냈다.그러나 협상 내용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시장 혼란,분규재연 등 많은 불씨를 안고 있다.
●업종간 형평성 논란
이번 협상의 막판 걸림돌은 경유가 인하였다.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용 화물차 연료인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하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현재도 인상분의 50%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버스 및 택시 등 타 업종간의 형평성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해왔다.그러나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이제 타 업종의 요구도 들어줘야 할 판이다.이미 버스업계는 정부에 ‘버스업계도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현재 경유가 인상은 2006년 6월 인상분까지 보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상분에 대한 보전 여부도 불명확하다.화물연대측은 그 이후에도 전액보전을 요구할 게 뻔하다.
화물연대가 직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정부는 화물차의 도로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나 야간할인 시간대를 밤12시∼오전 6시에서 밤10시∼오전 6시로 2시간 확대했다.이 역시 고속버스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적자타령을 하고 있는 고속버스 업계도 당장 정부에 할인혜택을 확대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하다.
●화물기사 비과세 혜택도 형평성 시비
정부는 화물차 기사의 월정 급여액(기본급 기준)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 생산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택시·버스 등의 ‘수송기사’들도 세금감면 혜택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정부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
●지입제,당장 없애면 혼란
화물연대는 지입제 철폐를 요구해왔다.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입제를 폐지하고 개별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을 개정,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현재 5t 이상 화물차의 경우 5대 이상이 돼야만 운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바꿔 1대만으로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앞당겨 당장 지입제를 폐지하면 화물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화물업계 시장에 뛰어드는 신규 개별사업자가 많아 시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고 또 한차례 이번 사태와 같은 혼란이 예상된다.화물연대측도 ‘밥상’이 줄어들 수 있다.이번 타결내용 중에 ‘개별등록제가 시행되기 전에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것도 불씨 중의 하나다.이는 개별등록제가 시행돼도 신규진입을 되도록 막고 현재의 지입차주만 계속해서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신규 시장진입 인력과 화물연대간 알력이예상된다.화물연대측은 이번 협상을 근거로 신규진입을 막아달라며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
●노동자성 인정은 사실상 불가
노동분야에도 불씨를 남겼다.화물연대가 주장해온 산별교섭은 논의조차 안됐다.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는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선에서 타결됐다.그러나 이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다.
협상타결 하루전인 14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보나,법리해석으로 보나 비정규직의 노동자성 인정을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이 부분은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숙제로 남게 됐다.
●산재보험 부담 주체는 누구?
산재보험 적용도 쉽지만은 않다.보험금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현재 산재보험법에는 고용주가 보험금 부담 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내야할지 운송회사에서 부담해야할 지가 논란거리다.
정부는 일단 부담 주체를 지입차주로 할 방침이지만 실시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2003-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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