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문제가 정치권과 행정부의 이슈로 떠올랐다.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번번이 ‘개헌’이란 걸림돌에 막혀 흐지부지됐었다.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여야 대표들에게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도 인수위에 이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법률적·정치적 난제는 있지만
우선 헌법 97조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아래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먼저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대통령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국회에 이관되면 행정부 감시기능이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면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이원화에 따른 중복감사의 폐해도 지적된다.감사원은 지난 1월 인수위 보고에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정당간 이해가 엇갈려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회계검사만 이관하는 것도 중복감사 폐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예산연구처’를 국회 내에 신설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연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도 박관용 국회의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국회법과 감사원법의 수정만으로도 국회 이관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의 유력한 대안으로 감사원 직원의 국회 파견과 국회 감사청구권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선진국은 행정부 소속 거의 없어
주요 선진국의 감사원은 의회 소속 기관이거나 중립기관이면서도 의회와 연관을 맺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우리나라처럼 행정부 소속인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은 의회 소속의 독립기구로서 회계검사원(GAO)을 설치해 상시적인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GAO는 각 부처의 예산내역을 철저히 추적·감사해의회에 수시 보고하는 등 행정부 감시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회계검사원(NAO)은 독립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프랑스의 회계검사원은 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독한다.
일본의 회계검사원도 독립기관이지만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한다.3명의 검사관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서는 완전한 신분보장을 해주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분리 운영돼오다 지난 1963년 감사원으로 통합됐다.
●공론화를 통한 점진적인 이관 필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기능 강화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서둘러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박사는 “그동안 주먹구구식 예산심의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만큼 회계검사 기능이 국회로 이관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회에 회계검사 조직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감사원의 기능을 조금씩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조형준(회계사)위원은 “국회의 회계검사 기능이 필요하지만 중복감사의 폐혜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 이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여야 대표들에게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도 인수위에 이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법률적·정치적 난제는 있지만
우선 헌법 97조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아래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먼저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대통령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국회에 이관되면 행정부 감시기능이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면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이원화에 따른 중복감사의 폐해도 지적된다.감사원은 지난 1월 인수위 보고에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정당간 이해가 엇갈려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회계검사만 이관하는 것도 중복감사 폐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예산연구처’를 국회 내에 신설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연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도 박관용 국회의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국회법과 감사원법의 수정만으로도 국회 이관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의 유력한 대안으로 감사원 직원의 국회 파견과 국회 감사청구권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선진국은 행정부 소속 거의 없어
주요 선진국의 감사원은 의회 소속 기관이거나 중립기관이면서도 의회와 연관을 맺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우리나라처럼 행정부 소속인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은 의회 소속의 독립기구로서 회계검사원(GAO)을 설치해 상시적인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GAO는 각 부처의 예산내역을 철저히 추적·감사해의회에 수시 보고하는 등 행정부 감시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회계검사원(NAO)은 독립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프랑스의 회계검사원은 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독한다.
일본의 회계검사원도 독립기관이지만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한다.3명의 검사관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서는 완전한 신분보장을 해주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분리 운영돼오다 지난 1963년 감사원으로 통합됐다.
●공론화를 통한 점진적인 이관 필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기능 강화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서둘러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박사는 “그동안 주먹구구식 예산심의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만큼 회계검사 기능이 국회로 이관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회에 회계검사 조직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감사원의 기능을 조금씩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조형준(회계사)위원은 “국회의 회계검사 기능이 필요하지만 중복감사의 폐혜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 이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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