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최근의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세제개편은 공평과세가 되고,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인세 논란과 관련)대통령과 재경부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업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대기업에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세제는 종합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특정세목을 인하하는 것처럼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폭넓은 세원을 개발하고 보유세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의 증시침체와 관련,재경부 김영주 차관보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노 대통령은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주식 수요기반이 확충돼야 하며 기업연금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와 관련,“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서로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노사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노사간 대화와 타협에도 상식과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면서 “이를 벗어나 무리하게 분쟁이 격화하면 법과 질서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하지만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속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한 뒤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규제완화를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일본식 ‘구조개혁특구’를 도입키로 했다.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되,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대표당사자의 3년간 3건 이상 소송참여금지,5000만원 한도내에서 손해청구액에 상응한 인지액 부담 등도 규정키로 했다.
곽태헌 주병철기자 tiger@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인세 논란과 관련)대통령과 재경부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업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대기업에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세제는 종합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특정세목을 인하하는 것처럼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폭넓은 세원을 개발하고 보유세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의 증시침체와 관련,재경부 김영주 차관보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노 대통령은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주식 수요기반이 확충돼야 하며 기업연금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와 관련,“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서로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노사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노사간 대화와 타협에도 상식과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면서 “이를 벗어나 무리하게 분쟁이 격화하면 법과 질서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하지만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속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한 뒤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규제완화를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일본식 ‘구조개혁특구’를 도입키로 했다.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되,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대표당사자의 3년간 3건 이상 소송참여금지,5000만원 한도내에서 손해청구액에 상응한 인지액 부담 등도 규정키로 했다.
곽태헌 주병철기자 tiger@
2003-03-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