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등 외국국적 동포 5만명 24일부터 서비스취업 허용

조선족등 외국국적 동포 5만명 24일부터 서비스취업 허용

입력 2002-12-06 00:00
수정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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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업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국적 동포 1만 5000여명도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5일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업종 및 규모,취업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방문 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음식점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장애인·노인복지시설이나 고아원 등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가정부를 포함한 가사서비스업 등이다.

허용 규모는 모두 5만명이며 처음에 2만 5000명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 자진 신고자의 출국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취업 허용 대상은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국내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이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방문동거(F1) 사증을발급받아 입국할수 있다.

입국 뒤 취업을 원하면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업종 및 희망근로조건 등을 기재해 구직신청을 하면 업체를 연결시켜 준다.

고용주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한 뒤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했으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구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내국인 근로자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국적 동포 고용이 제한된다.

사업규모별 고용인원은 내국인 근로자 수가 5명 이하면 외국국적 동포 2명이내,6∼10명이면 3명 이내,11∼15명이면 5명 이내,16∼20명이면 7명 이내,21명 이상이면 10명 이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고용주와 외국국적 동포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들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되며 사업자의 휴·폐업,임금체불 등의 경우 직장을 옮길 수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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