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호前의원 1년6월형

김봉호前의원 1년6월형

입력 2002-11-27 00:00
수정 2002-11-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전 의원 김봉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1억 9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69세의 고령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점을 감안,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