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벌금지’ 거부

교육부 ‘체벌금지’ 거부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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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최근 초·중·고교에서의 학생 체벌 금지를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인권위에 공식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일선 학교 등과 인권위 사이의 학생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체벌 금지를 인권위의 주장처럼 인권적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교사와 학생의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교육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이나 시행령 37조 7항을 개정할 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학교 등의 여론 조사결과에서도 “체벌 조항의 삭제가 최선의 길인지 의문시된다.”면서 “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포함됐던 체벌의 도구와 관련된 ‘지름 1.5㎝ 내외,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 등에 대한 내용은 일선 학교에 전달할 당시 삭제됐다.

따라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계속 남게 됐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내놓은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결론냈다.교육부측은 “학생들은 학생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등 학교의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인권상담기구’의 설치 요구에 대해 “학생들의 체벌 등 인권 침해 부분은 학교 내 분쟁위원회나 시·도 교육청의 관련 분야에서 해결할 수있는 만큼 별도로 인권상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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