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3대강유역 4201㎢ 국·공유지 매각 엄격규제

상수원보호구역·3대강유역 4201㎢ 국·공유지 매각 엄격규제

입력 2002-11-16 00:00
수정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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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당수의 국·공유지 매각이 상수원보호를 위해 사실상 금지된다.

환경부는 팔당·대청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4대강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국·공유지에 대해 도로건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록 단서조항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매각금지’ 조치나 다름없다.

매각이 제한되는 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2101㎢,3대강 수변구역 823㎢,상수원보호구역(385곳) 1277㎢ 등 모두 4201㎢의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다.

수도권지역은 경기도의 양평·남양주·광주·용인·이천·여주·가평 등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충북의 옥천·영동 등 대청 특별대책지역도 포함된다.

3대강 유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낙동강유역의 울산 울주군,경북 안동·포항·영천·경주시와 영양·청송·청도군,경남의 양산·밀양시 지역도 매각규제를 받는다.

금강유역은 대전 동구,충북 보은·옥천·영동,충남 금산,전북 진안·장수·무주지역이,영산강유역은 전남 광양·순천시와 담양·보성·화순군등이 해당된다.아울러 전국 시·군 지역에 1∼2개씩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인근 국공유지도 규제대상이어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광범위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의 4대강 물관리 종합감사 후 수질보전을 위해 국공유지 매각제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상수원보호라는 구실로 불필요한 토지까지 매각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
2002-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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