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마약수사부는 16일 중국산 히로뽕을 차와 술통에 넣어 위장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이모(48)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시가 70억원 상당의 히로뽕 2㎏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2일 중국 옌타이(烟臺)에서 분말 히로뽕 1.2㎏과 술에 탄 액체 히로뽕 1600㎖를 대구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이 밀반입한 액체 히로뽕은 분말 히로뽕을 중국산 술에 넣어 녹인 것으로 투약자가 바로 마실 수 있으며,특히 공항이나 항만의 투시검색기에 적발되지 않는 신종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2일 중국 옌타이(烟臺)에서 분말 히로뽕 1.2㎏과 술에 탄 액체 히로뽕 1600㎖를 대구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이 밀반입한 액체 히로뽕은 분말 히로뽕을 중국산 술에 넣어 녹인 것으로 투약자가 바로 마실 수 있으며,특히 공항이나 항만의 투시검색기에 적발되지 않는 신종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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