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의 과반수는 수도권 주민이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에 의해 처리된 121건의 환경분쟁 사건 가운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 66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은 대전·충청(17건),전남북(15건),경남북(12건) 순이었다.
분쟁신청 가운데는 정신적 피해가 36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 건물로 인한 소음피해를 함께 호소한 경우가 33건(27%),축산물 26건(21%),농작물 8건(7%),수산물 5건(4%),건물 피해 2건(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위는 121건의 사건 가운데 114건(94%)은 재정(裁定),7건(6%)은 조정(調停)으로 각각 처리했으며 114건의 재정사건 중 59건은 배상결정,46건은 합의종결,8건은 기각 등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한편 배상결정이 내려진 59건의 신청금액은 모두 154억원에 달했으나 실제로 배상된 금액은 27억원으로 신청액의 17.7%에 그쳤다.
유진상기자 jsr@
20일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에 의해 처리된 121건의 환경분쟁 사건 가운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 66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은 대전·충청(17건),전남북(15건),경남북(12건) 순이었다.
분쟁신청 가운데는 정신적 피해가 36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 건물로 인한 소음피해를 함께 호소한 경우가 33건(27%),축산물 26건(21%),농작물 8건(7%),수산물 5건(4%),건물 피해 2건(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위는 121건의 사건 가운데 114건(94%)은 재정(裁定),7건(6%)은 조정(調停)으로 각각 처리했으며 114건의 재정사건 중 59건은 배상결정,46건은 합의종결,8건은 기각 등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한편 배상결정이 내려진 59건의 신청금액은 모두 154억원에 달했으나 실제로 배상된 금액은 27억원으로 신청액의 17.7%에 그쳤다.
유진상기자 jsr@
2002-08-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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