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생명윤리법안

헷갈리는 생명윤리법안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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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번갈아가면서 법률안을 발표,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두 부처가 각각 추진,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부처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를 시도할 경우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두 부처는 입법 범위가 각기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간복제를 금지하고,치료 목적에 한해 냉동배아 연구는 허용하는 등의 핵심 내용은 같다.쟁점이 되고 있는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 연구 허용문제도 결론을 유보했다.

과기부안에 따르면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할 경우 과기부 장관에게 현장검사 및 시료채취 등의 권한을 부여했으며,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허용했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에서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 등을 검토,결정하기로 했다.유사한 법안을 두 부처가 추진한다는 비난을 감안한 듯 과기부는 지난해 5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중 배아관리와 정자·난자매매,유전자검사·치료 등은 사안별로 별도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어떤 목적이든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자·난자의 제공과 채취도 일정기준과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만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아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배아의 조건을 수정후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배아이용은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개발,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두 부처가 낸 법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입법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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