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당선자 구속

진도군수 당선자 구속

입력 2002-06-29 00:00
수정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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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8일 진도군수 당선자 양인섭(63)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4월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266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진형 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동진(52·무소속) 통영시장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청구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난 선거에서 통영시장으로 당선돼 조만간 취임할 예정인 점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당시 선거법 위반행위 자체가 유권자의 표심에 별다른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4월10일 통영지역 주간신문인 T신문 대표 이모(66·구속중)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창원 이정규



광주 남기창기자 jeong@
2002-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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