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객석수 1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 이상의 모든 중·소 공연장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최근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사한 결과 중·소공연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객석수 5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을 의무화해 왔다.
이에 따라 새로 등록대상에 포함될 중·소 공연장은 전국적으로 19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소 공연장은 또 재해발생시 대처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수시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최근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사한 결과 중·소공연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객석수 5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을 의무화해 왔다.
이에 따라 새로 등록대상에 포함될 중·소 공연장은 전국적으로 19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소 공연장은 또 재해발생시 대처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수시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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