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이용한도 7월 폐지

직불카드 이용한도 7월 폐지

입력 2002-04-08 00:00
수정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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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직불카드의 이용한도가 폐지돼 결제계좌의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카드회사가 청구한 카드대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카드회사 감독강화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잔고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의 이용한도가 7월부터 폐지된다.지금은 1회50만원,1일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금감원은 “소액결제용으로 도입한 데다 사용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분실시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도를 둬왔으나 신용카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은 회원동의를 받도록 했다.발급 1개월 전에 통보하고 20일 안에 회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동의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카드 이용자는 카드대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14일 이내에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발급 경위와 카드사용 일시,내역,주체 등을 철저히조사해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카드사 조사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7일 이내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회원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이 경우 카드사는 대금연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로등록시킬 수 없다.다만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당초 결제일부터 연체이율(2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회원의 무분별한 조사요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중인 길거리·방문모집도 법령으로제한된다.인터넷이나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회원모집은 허용된다.이밖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사의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2004년부터 전체 업무의 절반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박현갑 김태균기자 eagleduo@
2002-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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