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영화 구호와 현실

[기고] 민영화 구호와 현실

임원혁 기자 기자
입력 2002-03-14 00:00
수정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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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도·가스·발전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촉발된 민영화 논쟁은 분석보다는 구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듯한 느낌을 준다.국가기간산업 운영의 기본틀을 설정하는정책이 원론적인 주장이나 기세싸움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

철도의 경우 상당수의 논객들은 민영화가 대세이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단언하고 있으나,전세계에서 순수 민간기업이 철도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유공영의 공사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독일·프랑스 등 92개국이나 된다.즉 철도 분야에서 압도적인 다수를차지하는 조직형태는 정부 외청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공기업인 것이다.

철도 운영부문을 민간에 맡겨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철도청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부족하다.지난 수년간 철도청은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정원의 약20% 수준인 7000명을 감축하는 한편,정동진 해돋이 열차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기획예산처도 이를 높이 평가해 철도청을 경영혁신 실적이우수한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도청의 영업적자는 1996년 4005억원에서 2000년6478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물론 운영효율을 개선하지않았다면 적자는 더 커졌겠지만, 이와 같은 영업적자의 증가 추이는 운영효율 개선만으로 철도청의 적자를 해소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철도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영효율 개선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요금이 현실화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철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조직형태와 관련해서는 우선 철도청을 공사화하고,민영화 여부는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에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철도 시설과 운영이 상하분리될 경우 유지·보수를 운영회사쪽에 위탁한다고 해도책임소재 및 보상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는데,시설공단이 비교적 수월하게 시행착오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보다 공기업과 상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 노출,독점성이 제한돼 있는 철도와 달리 전력부문은 사실상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발전부문의 민영화와 규제철폐 이후 경쟁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60%에 이르는 발전자회사5개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력발전을 통한전력공급이 줄자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전력 가격을 급등시킨 미 캘리포니아주 사태 등 외국사례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과점구도가 바람직한 것인지의문이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노·사·정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전력대란이 일어날 경우 의약분업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볼모로 한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도 비판을 받겠지만,비상대책도 없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한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발전노조는 지난수십년간 전력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민영화 이전의 영국 공공부문 노조를 닮아가서는 안 된다.정부도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임원혁 KDI 연구위원
2002-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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