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대탐구] 제3부 실패자산을 고유하자 (4)안산시 아파트 건설사업

[실패 대탐구] 제3부 실패자산을 고유하자 (4)안산시 아파트 건설사업

입력 2002-02-22 00:00
수정 200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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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들은 관선때에 비해 훨씬 자율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민선 단체장’들은 공약사업 이행이나 재선·3선을 위한 실적 만들기 등을 위해 너도나도큰 사업들을 벌였다.일부 사업들은 한때 언론으로부터 ‘톡톡 튀는 사업’으로 조명을 받기도 했다.그러나 상당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수익성이 맞지 않아 도중에 중단됐고,시간과 예산 낭비로 주민들에게 부담만 안겨주었다.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해부한다.

◆ 관공서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 안산시 고잔지역에 14만명을 수용하는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를통해 3만 7800가구분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했다.안산시는 이 지역에 1435억원을 투입,26평형 554가구와 32평형 624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이듬해 1만 9950평을 246억여원에 사서 11억원을 들여 설계작업에 들어가는 등 아파트 건립공사에착수했다.그러나이로부터 5년 뒤인 2000년 4월 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것으로 판명돼 사업을 포기하고 부지를 민간업체에 넘겼다.5년간 공들인 사업이 실패로 끝난 요인은 무엇일까.

◆ 대형 건설업체와의 경쟁은 무리.

첫 번째 실패요인은 경험부족이었다.시 일각에서는 계획수립 초기부터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다.안산시는 이때까지 민간 아파트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임대아파트 1500가구를 지어 영세민들에게 공급한 것이 고작이다.철거민이나 영세민들에게 헐값이나 무상으로 공급한 아파트 건립 경험을 가지고 대형 건설업체와의 치열한 분양전에 나선 것은 출발부터 무모한 일이었다.

◆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사업 착수.

두 번째 실패요인은 기획불량이다.빠듯한 예산에 15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조달할 길이 막막했지만 ‘어떻게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사업을 벌였다.우선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46억원을 빌려 땅부터 샀다.나머지 건설비는 일반분양을 해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오면 충당할생각이었다.

◆ 빗나간 예측.

세 번째 실패요인은 오판이다.허술한 재원조달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졌다.곧이어 닥친 외환위기로 금리가 치솟아 246억원의 차입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대형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건설경기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졌다.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대형업체도 아파트 가격을 깎아 주는 할인판매에 나섰다.이런 상황에서 민간 아파트 건설 경험이 없는 관공서가 분양을 통해 건설공사비1189억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시는 재정파탄의 위기를 맞았다.인근에는 모두 민간업체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임대주택 두번 지은 경험으로지은 아파트를 누가 분양받으려 하겠느냐는 현실론이 대두됐다.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자 시는 2000년 2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업백지화를 결정했다.

◆ 예상된 실패와 무리한 강행.

네 번째 실패요인은 사전검토 부족과 부주의다.시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내부에서‘실패할 것’이란 부정적 의견이 개진됐었다.사업전담부서로 지정된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당시 자금압박과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실패할 것이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냈다.그러나 실무부서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았다.이 보고서는 관공서가 민간업체와 분양경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안산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권고도 듣지 않았다.행정자치부는 지난 96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안산시의 공영아파트 사업계획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그러나 안산시는이를 무시했다.행자부가 재검토를 요구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 5년공사 도로아미타불.

안산시는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해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추진하다 포기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사업착수 5년 만에 두손을 들었다.부지는 민간업체에 262억원에 되팔았다.이 업체는 현재 이곳에서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원금에 16억원을 더 붙인 값이기는 하나 그동안의 차입금 이자와 11억원의 실시설계용역계약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아파트 건설계획에 투입됐던 직원들의 5년간 인건비,사무실 운영비와 유지비,업무추진 관련비용 등도 손실이다.건설공사의 지연도 안산시의 사업실패가 낳은 사회적 비용이다.지난 95년 수자원공사가 분양한이 일대 32필지 가운데 안산시가 매입했던 21블록이 제일늦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이미 입주한 아파트도 있는데땅을 매입한 이후 근 4년간 공사를 못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 yeomjs@

■지자체 사업 중앙정부 통제 강화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현재도 관련 법규상 각 지자체의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 중앙정부가 예산상의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동을 걸 수는 있다.하지만 지자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더라도 사업중단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지자체들의 마구잡이 사업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어장치가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은 서울시 30억원,다른 시·도는 20억원,시·군·구는 10억원이 넘는 사업을 할때 각각외부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특히 200억원이 넘을 때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추진시기나 규모,재원조달 계획 등에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반려할 수 있고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 권고를 받으면 해당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지원이 전액 중단된다.그래도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 감세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적정 또는 재검토 등의 권고를 받더라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재정 운용실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가운데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추진하다가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15.8%에 이른다.

이 중에는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차 받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돼 낭비된 예산만도 8592억원에 이른다.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발행한 ‘2000년도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에서 밝혀졌다.

이 백서에 따르면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2000년까지 지자체가 시행한 사업은 총 9948건 153조원이다.이 가운데 8%에 해당하는 795건(사업비 9조 3034억원)은사업추진 발표만 하고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못하고 있다.

7.8%에 해당하는 773건(사업비 30조원)은 사업을 추진하다 재원부족,사업타당성 미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부진한 실정이다.특히 422개 사업(사업비 16조원)은 부지확보,실시설계 등에 8592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뒤 사업을중단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중단된 사업을 시·도별로 보면 부산(116건 1조 2722억원),서울(88건 1조 4268억원),경기도(51건 1조 5229억원),대구(32건 4조 9443억원),인천(25건 5조 5474억원) 등의 순으로 많다.단체장들이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공약사업 이행을 내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차질을 빚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지자체의 차입재원 의존비율도 지난 95년 말 14.5%에서 99년 말에는 16.8%로 증가했다.특히 부산과 대구시는 행정자치부통제기준인 20%를 넘어섰다.

광역자치단체의 빚도 엄청나게 늘었다.광역자치단체의 총 채무액이 95년 8조 6649억원에서 99년에는 15조 577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이런 추세대로 가면 오는 2003년에는 18조 74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 가운데17개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26개사업(사업비 9575억원)은행정자치부의 심사대상인데도 심사를 받지 않고 추진됐다.

또 35개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유보 또는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은 63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별취재반
2002-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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