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시화호’화옹호 갈등 새국면

‘제2의 시화호’화옹호 갈등 새국면

입력 2002-02-18 00:00
수정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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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시화호’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호 물막이공사와 관련,경기도가 중앙분쟁조정위위원회에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환경부도 농림부에 공사 중지를 정식 요구하기로 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환경기초시설 없이 방조제 물막이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호수 수질이 크게 오염된다.”며 “농업기반공사가 도의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내주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앞서 지난 5일 농기공에 화옹호 물막이공사를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또 도는 같은날 환경부에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으며 환경부는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농림부에물막이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사실상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있는 권한이 환경부에 있는 만큼 농림부가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함께 26일쯤 환경부,도,농림부,농업기반공사,환경단체,지역주민 등 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있다.

도는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화옹호물막이공사에 따른 환경오염과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다각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농기공측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할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2-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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