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2-02-14 00:00
수정 200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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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무자본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무자본 기업사냥꾼’에 대한 금융당국의일제조사가 실시된다.

불성실하게 공시하면 1년 이상 자금조달이 금지되며,분식위험이 높은 계정만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분감리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무자본 기업사냥꾼 우선조사] 무자본으로 부실기업을 사들인 뒤,인수기업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기업이나기업 구조조정회사를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등이 조사대상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3년동안 경영권이 바뀐 기업으로서 인수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거나인수 기업어음을 대규모로 발행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시장에서는 관리대상종목과 기업구조조정회사가 투자한 종목들이 1차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시장감시를 통해 특정창구의 이상매매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증권회사에 사유서 등 보고서를제출하도록 했다.시장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일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실권주 제3자 배정,기업인수 및 합병(M&A),전환사채(CB) 등 6개 테마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증권거래소 등으로부터 관련종목에 대한 감리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불성실 공시 1년간 제재] 유가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허위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발견되면 즉시 발행절차를 중지시킨다.나아가 최소한 1년 이상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을제한한다.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회사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면 이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같은 제한된정보제공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기획감리 실시] 분식위험이 높은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기획감리를 실시한다.예컨대 ▲실제로는 재고자산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나 ▲금융복합상품 거래를 통한 회계조작 ▲계열사와 외국현지법인과의 거래조작 등을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기업의 5%만을 감리하던 현행 표본추출 감리시스템에 비해 감리대상 기업이 최소 4배 이상 늘게 된다.또 컨설팅업무와 외부감사를 같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감사의뢰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작성해주는 이른바 ‘기장(記帳)대리’행위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시체제 일원화] 금융감독원,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등으로 다원화된 공시체제를 금감원 중심으로 일원화한다.장외중개시장의 개설 등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 한정되는전자공시서류 접수·처리 및 공시 시간도 연장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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