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洪性戊)는 13일 청송심씨 혜령공파 여성들이 “종중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종중을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과거 정관에 종원 자격을성년 이상의 남자 후손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자를 포함하는 ‘후예자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성만을 종원으로 일관되게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다”며 이들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판례의 위헌 여부는 위헌제청 대상이 아니다”라며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들의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동미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과거 정관에 종원 자격을성년 이상의 남자 후손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자를 포함하는 ‘후예자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성만을 종원으로 일관되게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다”며 이들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판례의 위헌 여부는 위헌제청 대상이 아니다”라며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들의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동미기자
2002-0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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