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의 반란’ 또 패소

‘딸들의 반란’ 또 패소

입력 2002-01-14 00:00
수정 2002-0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洪性戊)는 13일 청송심씨 혜령공파 여성들이 “종중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종중을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과거 정관에 종원 자격을성년 이상의 남자 후손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자를 포함하는 ‘후예자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성만을 종원으로 일관되게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다”며 이들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판례의 위헌 여부는 위헌제청 대상이 아니다”라며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들의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동미기자

2002-01-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