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합병은행이 1일 출범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도자산규모 185조원의 세계 60위권 ‘슈퍼뱅크’를 갖게 됐다.하지만 슈퍼뱅크 거래고객 2,600만명(중복고객 포함)은 대출한도 축소,통장교체 등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봐 왠지 성가시다.
김영일(金英日) 합병은행 개인고객본부장은 “합병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며 “고객들은 종전과 똑같이은행거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직원 재교육 등의 문제가 있어 당분간 국민은행 고객은 국민은행 본·지점,주택은행 고객은 주택은행 본·지점을 이용해야 한다.
[통장 계좌번호 안바뀐다] 합병은행의 공식이름과 법인은‘국민은행’이다.그러나 국민은 물론 기존 주택은행 고객들도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통장이 다 차면 신설법인 통장을 받게 되지만 두 은행의 통장 재고분이 아직 많은데다 통합로고 등도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국민·주택 통장을 그대로 쓰게 된다. 따라서 계좌번호도 종전 그대로다.
각종 공과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이체 등에는 아무런변화가 없다.
[국민·주택에서 각각 대출받은 고객은] 중소기업체 사장 P씨는 국민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쓰고 있다.주택은행에도 5억원의 대출이 있다.은행이 합쳐졌으니 최고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내심 불안하다.김영일 본부장은 “합병으로 은행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두 은행의 최고대출한도는종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국민과 주택의최고대출한도가 각각 1이었다고 한다면 합병은행의 대출한도는 2가 된다는 얘기다.
[예금보호한도는 1년후 줄어든다] 국민·주택 고객은 내년10월까지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합병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개 은행으로 간주돼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따라서 ‘헤지’(위험회피) 차원에서 국민·주택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은 고객은 계좌조정이필요하다.
[은행 교차이용은 아직 불가] 국민은행 고객이 주택은행 점포를 아직 이용할 수는 없다.빠르면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주택 고객도 마찬가지다.창구직원 교육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두 은행간 송금이나 계좌이체,자동화기기 이용은 이미 ‘공짜’다.
안미현기자
김영일(金英日) 합병은행 개인고객본부장은 “합병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며 “고객들은 종전과 똑같이은행거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직원 재교육 등의 문제가 있어 당분간 국민은행 고객은 국민은행 본·지점,주택은행 고객은 주택은행 본·지점을 이용해야 한다.
[통장 계좌번호 안바뀐다] 합병은행의 공식이름과 법인은‘국민은행’이다.그러나 국민은 물론 기존 주택은행 고객들도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통장이 다 차면 신설법인 통장을 받게 되지만 두 은행의 통장 재고분이 아직 많은데다 통합로고 등도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국민·주택 통장을 그대로 쓰게 된다. 따라서 계좌번호도 종전 그대로다.
각종 공과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이체 등에는 아무런변화가 없다.
[국민·주택에서 각각 대출받은 고객은] 중소기업체 사장 P씨는 국민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쓰고 있다.주택은행에도 5억원의 대출이 있다.은행이 합쳐졌으니 최고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내심 불안하다.김영일 본부장은 “합병으로 은행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두 은행의 최고대출한도는종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국민과 주택의최고대출한도가 각각 1이었다고 한다면 합병은행의 대출한도는 2가 된다는 얘기다.
[예금보호한도는 1년후 줄어든다] 국민·주택 고객은 내년10월까지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합병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개 은행으로 간주돼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따라서 ‘헤지’(위험회피) 차원에서 국민·주택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은 고객은 계좌조정이필요하다.
[은행 교차이용은 아직 불가] 국민은행 고객이 주택은행 점포를 아직 이용할 수는 없다.빠르면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주택 고객도 마찬가지다.창구직원 교육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두 은행간 송금이나 계좌이체,자동화기기 이용은 이미 ‘공짜’다.
안미현기자
2001-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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