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鄭大哲),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의원 등 국회내 과반수에 해당하는 여야 의원155명은 30일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둘러싸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폐지론자는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지론자는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 억지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법안에는 민주당 91명,한나라당 61명,자민련과 무소속 의원 3명이 각각 서명했으나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형법 등 각종 법에서 규정한 형벌 중 사형을 없애는 것을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대신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그 범죄의 종류,죄질 등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복역 개시 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고 법 시행전에 사형판결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면서 “특히 사형은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부정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지운기자 jj@
이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둘러싸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폐지론자는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지론자는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 억지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법안에는 민주당 91명,한나라당 61명,자민련과 무소속 의원 3명이 각각 서명했으나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형법 등 각종 법에서 규정한 형벌 중 사형을 없애는 것을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대신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그 범죄의 종류,죄질 등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복역 개시 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고 법 시행전에 사형판결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면서 “특히 사형은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부정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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