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테러 대참사/ 서울하늘 ‘P-73구역’ 3단계 방어

美테러 대참사/ 서울하늘 ‘P-73구역’ 3단계 방어

전영우 기자 기자
입력 2001-09-14 00:00
수정 200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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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63빌딩과 국방부에 민항기를 이용한 자살 테러가감행된다면 어떻게 될까.공군은 13일 항공 테러에 대비해테러범에게 납치된 항공기를 전투기 2대로 비행장에 착륙하도록 유도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서울 상공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P-73이라고 불리는 이 비행금지구역은A구역과 B구역으로 나뉜다. A구역 반경은 기밀사항이다.A구역에 비행체가 침입할 경우 즉각 격추된다.B구역에 침입한 비행체에 대해서는 대공포 경고 사격을 실시한다.

P-73 주변으로 비행기가 접근하면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군용 비상주파수인 G(가드·Guard)와 민항기 비상주파수인 D(델타·Delta·세계 공통)로 ‘기수를 즉각돌리라’는 경고 방송을 한다.

이 상황은 즉각 중앙방공통제소의 선임통제사(SD)와 방공포통제장교(AMO)에게 통보돼 수도권 근처에서 전투공중초계(CAP·Combat Air Patrol)중인 전투기를 임무전환(Divert)시켜 투입한다.수도권 주변에 비상대기하고 있는 다른전투기들도 3∼5분 안에 출동한다.서울 안팎의공군 방공포와 육군 수방사 소속 대공포들은 이 비행기를 조준하고격추명령을 기다리게 된다.

중앙방공관제소는 비행기가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기수를 돌리지 않으면 교전규칙에 따라 전투기 또는 방공·대공포에 교전을 지시,비행체를 격추하게 된다.만약 인천·김포공항에서 민항기가 납치돼 서울로 접근한다면 2∼3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에 의한 요격·격추는 거의 불가능하고 방공·대공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공군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Identification Zone) 안의 모든 항적을 자·수동 공중감시체계를 동원해 24시간 동안 몇겹으로 감시한다.P-73 외곽에는 비행 24시간 전에 진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계로(視界路)’도 설정돼 있다.방공체계가 무력화되지 않는한 서울 주변은 미리 허가된 항공기를 제외하면 얼씬도 할수 없다는 말이다.

한 군(軍) 관계자는 “워싱턴의 미 국방부 건물이 민항기자살 테러를 받은 것은 해킹이나 특수부대가 침투, 미국의대공(對空) 전산망을 교란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리도 그같은 상황에 대비해 조기경보기(AEW&C)를 비롯한첨단 방공·정보체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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