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주차장 야간개방때 시설비 지원·유료화 혜택

빌딩주차장 야간개방때 시설비 지원·유료화 혜택

입력 2001-09-06 00:00
수정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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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시간대에 활용도가 낮은 대형시설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시설주들에게 시설비 지원 및 유료운영 혜택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주택가 대형빌딩의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시설주에 대해서는월 2만원 수준의 주차요금을 받아 주차장 관리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장 야간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설주차장의 50% 이상,또는 10대 이상규모로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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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9-0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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