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법 8개월째 ‘표류’

지역균형발전법 8개월째 ‘표류’

입력 2001-09-06 00:00
수정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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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19일 올해 20대 주요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뒤 법제정 실무작업반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아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사실상 합의도출이어려운 상황이다.

쟁점은 현재 각부처의 소관사항으로 돼있는 지방지원자금과 양여금·교부금 등을 통합해 지방자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다.

재경부는 국가재정을 감안,기존재원을 우선 효율적으로활용하되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규정을 둬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신규재원을 투입한다는복안이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국가사업이 주축이 돼야하며 별도의 신규재원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고맞서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도 특별회계 재원은 기존 지역개발재원이 아닌 신규재원으로 확충할 것을주장한다.또 특별회계 재원전부를 지방에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곤란하며 특별회계의 일부만 포괄배분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부처별 사업심사 체계를 유지하자고 밝힌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를 특별회계에 포함시키되 이 재원의 포괄배분때 사업유형별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않고 있다.

김성수기자
2001-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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