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판결 불복 전격 상고

MS, 독점판결 불복 전격 상고

입력 2001-08-09 00:00
수정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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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가 윈도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를 ‘묶어’ 판매함으로써 시장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 문제를 미 대법원에 전격 상고한 것으로 8일 새벽(한국시간) 밝혀졌다.

MS의 이같은 조치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번 건이 연방지법으로 되돌아가기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취해졌다.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앞서 사건을 심리했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이 아닌 다른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해 MS의 이같은 관행을 처벌하는 방안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잭슨 판사는 앞서 1심에서 원고인 미 법무부의 편을 들어MS를 2개사로 분할토록 판결하는 한편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묶음판매’가 시장독점 행위라며 시정을 지시한바 있다.MS는 이에 불복,항고해 회사 분할을 저지했으나 시장독점 판결을 번복시키는데는 실패했다.

MS는 이번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항소심이 이번 건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해줄 것도 청원했다.관계자들은 MS가 오는 10월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XP를 출시할예정임을 상기시키면서 윈도XP가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작전’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AP 연합

2001-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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