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땐 처벌안해

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땐 처벌안해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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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명피해가 없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입건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모든 물적피해가 따르는 교통사고에는 과실재물손괴죄가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즉결심판전에 범칙금의 1.5배를 내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되도록 했다.지금은 교통범칙금을 납부기일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전과자가 된다.

이와함께 8t이상 트럭과 탱크로리,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지정된 차량이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신고 대상이 종전의 일반 학원차량에서 체육도장과 종교시설용 차량까지 확대되며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단속 기준이 현재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에서 ‘가시광선투과율 70%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범위가 비엔나협약 가입국까지 확대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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