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참석 못한 주총 무효””

“”소액주주 참석 못한 주총 무효””

입력 2001-06-20 00:00
수정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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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보장하지 않은 주총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吳世彬)는 19일 김모씨가 “노조 방해 이유로 소액 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며 K은행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이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과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업들의 스톡옵션(주식 매수 선택권) 결의를취소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은행측이 노조의 방해로 주총을 정상적으로개최할 수 없어 부득이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측면이 있지만 주총 일시 통지는 주주의 참석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므로 은행측은 개회를 기다리고 있던 주주들에게 변경된 일시를 충분히 주지하고 참석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노조가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방해가 미치지 않는 장소를 물색하거나 노조와 냉각기를 갖기 위해 주총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이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의 취소 사유”라고 말했다.이 은행 전 사외이사이기도 한 김씨는 노조가 은행장선임에 대해 ‘낙하산’이라며 주총 저지에 나섰다는 이유로 은행측이 지난해 3월 정기 주총일 밤 장소를 옮겨 5분만에 끝내자 소송을 냈다.김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스톡옵션 부여와 이사보수 승인 등 2가지 주총결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덧붙여 승소를 이끌어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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