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2개노선 새달 신설

마을버스 2개노선 새달 신설

입력 2001-06-14 00:00
수정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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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마을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2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12개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노선은 독립문 극동·삼호아파트∼서대문경찰서∼염천교∼중림동∼삼성아파트∼서부역 구간(서대문구 마을버스) 및 강남구 건영아파트∼시티2차아파트∼청담중학교∼한양아파트∼압구정역∼현대백화점 구간(강남구 마을버스)을운행한다.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7월이후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마을버스 번호는 아직 미정이다.

이밖에 연희성당∼독립문파크빌아파트 구간을 운행하는 서대문 8-1번의 운행구간중 극동·삼호아파트∼서부역 구간이단축되는 등 10개 마을버스 노선이 단축·연장되거나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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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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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6-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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