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정치개입 ‘위험’

직능단체 정치개입 ‘위험’

입력 2001-05-15 00:00
수정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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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정치활동 선언에 이어 각계의 이익단체들이 잇따라 정치활동을 선언하거나 정치세력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들은 특히 집단이익을 특정정당에 대한불법적 공개지지 형식을 빌려 관철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최근 의사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이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이는의료계를 고사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이같은 성명은 사실상 정치개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의사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일본식의 의약 선택분업에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당국자가 사석에서 “협회와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가 이를부인하기도 했다.

약사회 등 다른 의료단체들도 아직 통일된 소리를 내지않고 있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이익 단체가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거나 그렇지 않은 정당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원,의사,약사 등의거대 직능집단이 특정정당 지지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뜻을관철시키려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선거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일부 지역직능단체에서는 특정 정당에의 단체입당도거론하고 있는 등 집단이기주의 관철을 위해 극단행동도 불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다른 직능단체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간여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오일만기자 dragon@
2001-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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