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7월 시행

신문고시 7월 시행

입력 2001-04-14 00:00
수정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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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제도가 2년6개월 만에 부활돼 오는 7월1일부터시행된다.

신문사는 유가지의 20% 범위를 넘어서 무가지를 배포하거나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국무총리·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확정했다.

강철규 민간공동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신문협회의준비기간을 감안해 신문고시제를 당초 고시안보다 두달 늦춰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당초5월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위원회는 무가지와 경품제공을 유가지의 20% 이내로 하되구체적인 비율 등은 신문협회의 의견을 받아 공정위가 정하도록 했다.현재 신문협회 규약은 경품제공을 금지하고무가지 한도를 유가지의 20%로 정하고 있다.

강제투입 금지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신문사가 신문을 공급하면서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잡지를 끼워팔지 못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신문협회 등이 신문고시 내용을 규약에 담아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신문고시 적용을 유예하고 자율규약을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자율규약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공정위가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지켜지지않는다고 판단하면 신문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신문고시 초안의 계열사간 자금·인력 지원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제1분과위회의를 열고 신문고시 부활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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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최광숙기자 jhpark@
2001-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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