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 채권회수 6개월 유예

한부신 채권회수 6개월 유예

입력 2001-02-28 00:00
수정 200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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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합금융과 주택은행은 27일 각각 이달초 예대상계 방식으로 회수했던 한부신의 채권 172억원과 22억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한부신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중단하고 회생 가능한 사업장을 떼내어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6개월간 채권회수 등 법적절차 착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채권단은 또 주주협의회를 구성,운영규정 및 한부신 공동관리단 약정서 등을 체결했다.주주협의회는 앞으로 한부신의경영진을 새로 구성하고 신탁사업장을 신설법인에 넘기거나정리하는 절차를 의결한다.

또 한부신에 공동관리단을 파견, 주주협의회 의결사항을 조사하고 집행토록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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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1-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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