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유인 상습 성폭행범 중형

채팅 유인 상습 성폭행범 중형

입력 2001-02-03 00:00
수정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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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大彙)는 2일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0),김모(29)피고인에게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자체도 나쁘지만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뒤 다시 성폭행하고 성폭행을 위해 승합차 내부를고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여성 10여명을 승합차에 태운 뒤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조태성기자

2001-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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