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입력 2000-12-16 00:00
수정 200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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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41개 법안과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다음은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요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 재벌의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2001년 2월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기간을 3년 연장.

■건축법(개정)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짓는 러브호텔 등위락·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

■지방세법(개정) 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되는 해부터 50%를 상한으로 1년에 5%씩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율을 10%씩 인상.

■임금채권보장법(개정)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미지급된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임금·퇴직금의 70% 이내에서 지급.5인 미만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경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개정)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에4·19혁명 공로자를 포함.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보격차해소특별법(제정) 저소득층,농어촌 주민들이 정보 이용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으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지원.총리실 산하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신설.

■지방공무원법(개정)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를 도입.별정직·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제대군인 지원법(개정) 제대군인의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3세범위에서 연장.공무원 또는 기업체 임직원으로 채용된 제대군인에게임금·호봉 결정 때 군 복무경력을 가산.

■지하수법(개정)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

폐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할 경우 시장·군수의 원상복구를의무화.

■과학기술기본법(제정) 과학기술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개정)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이용해 제공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때 과태료를 부과. 컴퓨터바이러스 등을 전달·유포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

■독립유공자 예우법(개정)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교육보호를 받을 수있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법(개정) 수변구역 외의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매수.

■원자력법(개정)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원자력시설에 면허자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제도 등을 도입.

■전기통신공사업법(개정) 한국통신의 민영화 추진을 위해 외국인 지분 제한을 33%에서 49%로 완화.
2000-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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