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있으나 마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있으나 마나’

입력 2000-12-02 00:00
수정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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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은 헌법상 정해진 국회 처리시한(2일)을 넘기고도 제대로심의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90년대 들어 예산안이 법정 기한내에 통과된 경우는 92,94,95,97년등 네 번이다.이중 92년과 97년은 대통령선거 때문에 일찍 통과됐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셈이다.

헌법에 예산통과 시한을 12월2일로 정한 것은 그 다음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국회에서 통과된 뒤 기획예산처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재정경제부는 월별 자금계획을 짠다.이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산하기관에 배정계획을 보내게 된다.이렇게 해야 재외공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음해 씀씀이를 짜임새 있게 꾸릴 수 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절차에 보통 3주쯤 걸리지만 예산이 법정시한을넘겨 늦게 통과되면 짜임새 있는 예산활용이 되는 게 힘들다.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데 관심도 없지만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늘리려는 데는 ‘프로급’이다.국회 건교위는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무려 2조2,673억원을 늘렸다.보건복지위는7,748억원,교육위는 4,393억원을 증액했다.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정신을 쏟는 전형적인 모습이다.예결위에서 결국 깎이겠지만 상임위에서 늘어난 예산은 무려 4조2,600억원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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